송무·분쟁해결

신체상해·사망 사고에서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무법인 마스트 2016년 4월 14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교통사고, 제조물의 결함이나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공무집행 중 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종업원에 의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은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배상법, 제조물책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일반불법행위를 정하고,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을 특수불법행위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하게 된다면 배상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를 알고 앉는 편이 낫습니다. 충분한 배상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사고에서 손해, 청구, 배상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 곧 통상손해를 돈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눕니다.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먼저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부주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덜어내며(과실상계), 사고와 관련해 따로 받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뺍니다(손익상계). 마지막에 위자료를 더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나갔거나 앞으로 나갈 돈입니다. 치료비와 개호비, 신체감정 같은 부대비용, 그리고 장례비가 여기에 듭니다.

치료비는 다시 나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든 진료·입원·통원·수술 비용이 기왕치료비이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를 없애는 성형수술비, 몸에 넣은 금속정을 빼는 수술비, 물리치료비처럼 증상을 낫게 하거나 나빠지지 않게 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며, 금액은 신체감정 결과로 정합니다. 다만 청구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 과잉진료비나 이유 없는 특실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치과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같은 보조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곁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아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금액은 대개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사람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소득액, 후유장해로 잃은 노동능력의 비율, 일할 수 있었던 기간, 입원과 치료에 걸린 기간, 사망 여부를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2-6956-0965
팩스번호
02-6310-6634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변호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

문의하기

연락 희망 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목적: 법률 상담 응대 및 프로세싱
2. 수집항목: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연락 희망 시간
3. 보유기간: 목적 달성 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관됩니다.
전화걸기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