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조세] 관세포탈 특가법 적용 다툼, 벌금형 판결 방어사례

이정환 변호사 2016년 3월 31일
관세포탈 특가법 적용 다툼 벌금형 판결 - 법무법인 마스트 업무사례

마스트(담당변호사 이정환)는 G 무역회사와 대표이사의 특가법위반(관세포탈) 사건을 방어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G 무역회사는 캄보디아에서 물품을 구입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80여 차례에 걸쳐 관세를 신고하였는데, 현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한 사안이었습니다.

마스트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특가법의 적용 여부

검찰은 G 무역회사의 80여 차례에 이르는 관세포탈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스트는 관세포탈의 죄수관계가 경합범이므로 포괄일죄를 전제로 한 검찰의 법률 적용이 부당하고, 특가법이 아니라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명령을 내려 적용법조를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2. 사후적 경합범과 동시적 경합범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가법에서 관세법으로 변경하였으나, 죄수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하나의 징역형(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였습니다.

마스트는 대표이사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유죄 판결이 있고 관세포탈은 각 신고행위마다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합범이므로, 확정된 다른 유죄판결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이루는 범죄군과 동시적 경합범 관계를 이루는 범죄군이 나뉜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개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개의 판결(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세포탈에 이르게 된 경위

마스트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및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 신고가격이 관세법이 정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G 무역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고, 그 전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벌인 관세포탈이 아니라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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