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법률칼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이정환 변호사 2017년 3월 6일
크라우드 펀딩의 지분투자와 투자회수 - 법무법인 마스트 법률칼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통로입니다.

구조와 플랫폼의 역할

이 방식은 기업 — 플랫폼 운영회사 — 투자자(또는 대여자)의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중)은 플랫폼 운영회사의 역할을 좁게 그어 두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홍보나 자금유치 활동은 할 수 없고, 회사와 투자자를 잇는 통로 노릇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눈여겨볼 말은 두 가지입니다. ‘지분투자’, 그리고 ‘공모 형태의 발행’입니다.

기존의 자금조달 단계

기업은 보통 Seed 단계부터 Pre IPO에 이르기까지, 앤젤투자자와 벤쳐캐피털, 투자자문사, 증권사 Prop(자기자본 투자) 같은 전문투자자에게서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받습니다. 리스크가 커서 은행 여신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만큼 차입으로 가는 길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기업공개(IPO)를 거쳐 상장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유통시장이 열리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기가 수월해지고, 유상증자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는 주식회사의 이점도 누리게 됩니다.

단계를 재편하는 흐름

크라우드 펀딩은 이 순서 자체를 흔듭니다. 플랫폼을 거치면 공모 방식으로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사실상 IPO에 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돈줄이 좁았던 초기기업으로서는 상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따져 봐야 할 것은 조달이나 투자가 아니라 나올 때의 문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분투자를 받으면 그 회사에는 소수주주가 여럿 생기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투자회수(Exit) 수단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M&A와 IPO 둘뿐인데, 어느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 M&A — 시장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수하는 쪽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지배주식만 확보해도 목적을 이루므로, 소수주주의 회수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PO — 상장까지 가는 확률 자체가 매우 낮고, 걸리는 기간도 평균 10년 이상으로 깁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으로 지분에 들어가는 투자자라면 세 가지를 미리 셈해야 합니다. 자신은 소수주주가 된다는 것, 투자기간이 대체로 3년 이상 길어진다는 것, 그리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장회사에 돈을 넣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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