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세무조정 일정이 있어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정을 진행하며 느낀 점을 정리해 봅니다.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무렵만 해도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한 축이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탓도 있었지만,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컸습니다.
적용 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중 비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 방식과 선택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미달분(미환류소득)에 추가로 과세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되, 한 번 정한 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간 투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라면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다면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 이른바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기업환류세를 당장 납부할 기업은 많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반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금을 피하려고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늘리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관심은 어느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추가로 낼 세금이 얼마인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업의 소득을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재원으로 흐르게 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현장에서 또 하나 불거진 쟁점은, 2015년에는 기업환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감사인은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라면 이연법인세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회사는 아직 납부가 확정되지 않은 세금이라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단은 결국 법인세비용을 통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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