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모델하우스 설명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서원 변호사 2026년 4월 6일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말이 다르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려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설명이 과장되었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조합과, 조합이 사업 실무를 맡긴 대행 업체(업무대행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계약금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대리한 쪽은 돈을 돌려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을 대리해 원고의 주장을 방어한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분양계약과 조합 가입계약은 다릅니다

원고의 주장은 기망착오였습니다. 기망은 속아서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착오는 계약 내용을 잘못 알고 맺었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맺은 것은 아파트를 사고파는 일반 분양계약이 아니라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분양계약은 완성될 집을 정해진 값에 받기로 하는 약속이지만, 조합 가입계약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계약이 조합 가입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협동조합 사업이 가진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양계약의 법리를 그대로 가져와 기망과 착오를 주장한 원고 논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 이 사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과장된 말을 한 사람이 조합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설명은 업무대행사 영업사원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의 책임을 조합이 져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가 직접 낸 증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이 피고 조합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이 원고의 증거로 확인된 것입니다. 조합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말을 근거로 조합이 속였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안심보장증서를 또 다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조합 측이 써 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증서를 건네준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 문서를 두고 그 내용에 속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망행위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 조합 사업의 특수성, 조합 가입계약의 성격,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기망행위와 착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과 지연이자 전액을 방어한 결과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의 본질을 법적으로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도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을 짚는 데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맺으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계약금 분쟁에서는 내가 맺은 계약이 분양계약인지 조합 가입계약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의 성격, 과장된 말을 한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안심보장증서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판단을 갈랐는데, 이런 사정은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 그때 받아 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이나 계약금 반환을 두고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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