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커피숍,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종의 사업주가 영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체결하는 양수도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을 넘긴 사업주가 거래를 마친 뒤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시작해 분쟁이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분쟁의 핵심은 양도인이 영업양수도의 효과로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즉 별도의 약정 없이 영업을 넘겼다면, 양도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 없이 영업을 넘긴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지는지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양도인의 양도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둘째 양도인이 새로 시작한 영업이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란
대법원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을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함을 뜻합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나아가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 둔 채 영업시설을 넘겼더라도 넘긴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봅니다. 반대로 영업재산 전부를 넘겼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넘겼다면 영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 강의실 등 물적 설비와 강사 등 인적 조직 외에 강의교재, 각종 서식 일체, 학원생 상담이력파일, 주소록, 교습방법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넘긴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음식점 — 양수인이 핵심 메뉴 조리법, 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영업에 중요한 재산을 상당 부분 이상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열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결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려면 업종과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종래 양도인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상법 제41조의 ‘동종영업’이란
동종영업에는 동일한 업종뿐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이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까지 포함됩니다.
커피전문점을 양도한 양도인이 제과점 안에서 커피류를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영업형태와 소비자의 일반적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와 음료 판매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커피류 판매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입시영어학원과 영어교습소를 동종영업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3.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양도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인과 양수인이 미리 챙길 것
실제로는 그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양도인의 새 사업이 동종영업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사업을 넘기기 전에 스스로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양수인과 협의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약정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새 영업으로 자신의 영업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면, 영업을 넘겨받을 때 양도인과 협의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강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는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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