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통보
법무법인 마스트는 2018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아트만자산운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통보를 받아,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법률자문을 종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정환 변호사, 담당팀장은 홍영은 팀장이 맡았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라이선스 사업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얻어야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법이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2018년 당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갖추어야 했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주식회사
- 최소 3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
- 준법감시인, 감사 등의 인적요건
-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와 차이니즈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 그리고 내부통제 체계에 걸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기자본만 갖추어도, 인력만 확보해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모펀드 제도는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이 없어지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재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자문 당시인 2018년의 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지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스트가 수행한 자문
법무법인 마스트는 아트만자산운용으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과 등록신청에 대한 일체의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설립 단계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청을 위한 각종 구비요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회사법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
-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관업무
등록요건 검토를 회사 설립 단계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이 자문의 특징입니다. 설립을 마친 뒤에 요건을 맞추려 하면 자본금 구성, 지분구조, 임원 구성을 다시 손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미팅 후 3개월, 보정 없이 등록
통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은 금융감독원 사전미팅부터 실제 등록완료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아트만자산운용은 마스트의 사전 검토와 금융감독원 대관업무 수행을 통해 사전미팅 후 3개월 만에 별도의 등록서류 보정 없이 실지검사를 마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통보받았습니다.
등록서류 보정은 일정이 밀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보정 요구가 한 번 나오면 서류를 다시 만들고 재검토를 받는 기간이 그대로 더해지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요건과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절차라기보다, 회사를 세우는 단계부터 등록요건을 역산해 자본과 조직을 구성해 두는 작업입니다. 자기자본과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어떤 순서로 채울지, 준법감시인과 감사를 어떻게 둘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와 차이니즈월을 어떤 형태로 설계할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에 걸리는 사정은 없는지는 회사마다 지분구조와 인력 사정이 달라 실제 서류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고민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법무법인 마스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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