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조세] 연금보험 상속재산 평가 다툼, 조세심판원 승소사례

이정환 변호사 2016년 3월 29일
연금보험 상속재산 평가 조세심판원 승소 - 법무법인 마스트 업무사례

마스트(담당 회계사 조기석, 담당변호사 이정환)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68,773,00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습니다.

마스트의 주장

마스트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여 조세심판원 불복절차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쟁점연금보험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라는 점
  • 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금을 해지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 연금을 해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보험금액을 예상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연금보험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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