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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디서 창업했는지가 먼저다

조기석 회계사 2017년 3월 21일

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창업 초기의 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의 제도는 오래되었습니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그 계보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창업 직후 몇 해를 통째로 반값으로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 폭이 큰 만큼 요건이 촘촘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셋입니다.

첫째, 어디서 창업했는가

원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 유형이고, 그래서 사무실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다만 권역 안이라도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둘째, 무슨 사업을 하는가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해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두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이 그 목록에 실제로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인가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의 정의가 따로 없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말하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을 가져다 씁니다.

문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남의 사업을 넘겨받거나, 형태만 달리해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식이라면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신설 법인이지만 세법의 눈에는 이어진 사업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유지가 요건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는다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연구개발비 기준비율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면기간 중에 요건을 지키지 못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받고 끝나는 혜택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감면을 계산에 넣고 자금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대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창업 단계에서 법인의 소재지와 업종, 그리고 설립의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가 몇 해치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설립을 마친 뒤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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