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기업자문] IoT 스타트업에 대한 위치정보법·개인정보 법률자문 수행

이정환 변호사 2016년 11월 10일
IoT 스타트업 위치정보법·개인정보 법률자문 - 법무법인 마스트 업무사례

법무법인 마스트의 이정환 변호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스타트업 T사로부터 사물위치정보 수집, 개인위치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과 사업 규제에 대한 자문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시대를 만드는 사물인터넷 산업은 ICT 분야의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기의 센서는 환경정보(날씨, 온도, 습도, 조도 등)와 사물의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사물 간 지능통신을 거쳐 빅데이터로 처리됩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관련 법률상의 권리 및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적용되는 법률

ICT 및 사물인터넷 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 가운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사전동의와 약관 명시·고지를 요구합니다.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동의와 약관 명시·고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정보 수집과 관련해 특히 주의할 것은 이른바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모바일 기기나 블루투스 기기, 컴퓨터를 통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집하는 정보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정부기관의 과징금이나 정보주체의 민원, 법률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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