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은데 정년은 60세로 늘어나면서,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그 흐름을 돌려보려고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이른바 청년고용증대 세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적용 대상은 모든 내국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므로,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노래연습장업 같은 청소년 유해업종은 빠집니다.
요건은 하나입니다. 직전 과세연도와 견주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었을 것.
얼마를 빼 주나
청년 정규직이 늘어난 인원에 1인당 500만 원을 곱합니다. 대기업은 200만 원입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인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만 늘리고 다른 자리를 줄이는 식으로는 공제가 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원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셉니다. 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공제받은 금액의 20%를 따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
과세연도 말 현재 15세에서 29세인 사람으로, 매월 말 현재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을 맺은 날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이면 청년으로 봅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최장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그 결과가 29세 이하이면 청년입니다. 임원과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다른 공제와 겹칠 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같은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투자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기업이라면 이 제도로 얻을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부터 있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와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회사에는 반가운 대목입니다.
2년은 지켜봐야 한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줄어들면 그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당장의 절세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해의 인력 계획과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적용 기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은 수도권 밖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는 사람만 늘리면 수도권 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들지 못하는 병원이나 학원도 대상에 들어와, 미치는 범위가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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