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불복을 청구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미리 막거나 이미 침해된 권리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사전 권리구제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와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예상 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고,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그 과세예고가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하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쟁점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꿔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른 경우, 청구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 고지된 뒤의 다툼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다섯 갈래가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내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내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내는 감사원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하고, 여기서 구제받지 못하면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택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번 더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의신청보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하고, 1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내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란 적법한 청구나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툴 내용이 있는지보다 기간을 지켰는지가 먼저 판가름 나는 셈이므로, 청구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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