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기 전에는 상속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첫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개 가족을 잃은 상심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조차 낯선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찾아내는 일은 상속인의 몫이고, 찾아낸 재산을 현행법이 정한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도록 평가하는 일이 세무대리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드리는 답변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로도 잡히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에게 빌려준 대여금, 상속인들에게 미리 넘긴 사전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의 금융거래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인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 서비스를 안내하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신고 업무가 시작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재산이 통합신청 대상인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과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및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세액과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입니다.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조회되는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가 대상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을, 보험은 가입 여부를, 투자 상품은 예탁금 잔고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조회가 미치는 곳은 은행과 은행연합회,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종합금융회사, 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회사·캐피탈,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말하며, 1순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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