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하도록 정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다만 여덟 가지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를 빠뜨린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결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동산 투기와 매점매석, 무자료거래처럼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며 세금을 빠뜨린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와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의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조사 금지 외에도 절차를 묶어 두는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제81조의7 제1항),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까지 걸친다고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조사 도중에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제81조의9 제1항). 특정 세목만 볼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1조의11).
같은 세목과 기간을 거듭 들여다보는 일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흔들고,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촘촘히 막아 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결정적으로 작동한 사건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1년 정기 세무조사를 하며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외로, 과세대상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뒤 2005년 말부터 다시 같은 회사에 대해 세목을 법인세 등으로, 기간을 2000 사업연도로, 사유를 주식변동내용 확인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2차 조사가 노린 주식변동내용 확인이 1차 조사의 범위에 이미 들어 있었는가였습니다. 세무조정에서 주주 변동이 있으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붙여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이 명세서를 냈다는 것은 주식변동에 관해서도 적법하게 신고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1차 조사의 세목이 법인세 외였고 기간이 그 사업연도를 포함했다면, 적법하게 신고된 주식변동 내용도 그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2차 조사가 거듭된 조사로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두6206, 2015. 9. 10. 선고).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 02-6956-0965
- 팩스번호
- 02-631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