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석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비과세 상속재산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편에 걸쳐 계산 구조에 나오는 주요 항목을 다루려 합니다. 이번에는 총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으로 이뤄집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자산입니다. 부동산,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남에게 빌려준 대여금 등이 여기 속하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피상속인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비로소 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가입된 보험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 보험사에 수령액을 확인해 신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처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이런 재산들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의 결과가 상속으로 받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세무전문가라도 상속인이 내놓지 않은 재산까지 찾아내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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