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투자계약서의 주식 양도 제한과 동반매도요구권

법무법인 마스트 2016년 7월 26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투자자는 회사에 돈을 넣으면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되찾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여러 안전장치를 넣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약의 당사자에 이해관계인을 포함시켜 그들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회사를 감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만이 아니라 주요주주와 대표이사, 핵심인력까지 당사자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맞춰 주식 양도 제한(주로 대주주), 경업금지의무(주로 핵심인력),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 제한이고, 이에 대응해 대주주에게 동반매도요구권을 주기도 합니다.

투자를 나타낸 디지털 그래픽

경영권을 좌우할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마음대로 자기 지분을 외부에 넘기면, 그것을 사들인 쪽은 대주주 주식만으로 경영권을 쥐게 됩니다.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더 살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주주는 지분을 털었는데 투자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회수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경영계획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고 투자했는데도 경영권이 뜻과 무관하게 넘어가 회사가 투자 당시 그리던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가 주식을 넘길 때 조건을 붙이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둘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은 대주주가 외부에 주식을 팔려 할 때 같은 조건으로 투자자가 먼저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의 뜻과 상관없이 대주주 지분이 외부인에게 넘어가 경영권자가 바뀌는 일을 막습니다.

주가 차트 위에서 악수하는 인형

동반매도참여권(tag along)은 대주주가 외부에 팔 때 같은 조건으로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사 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주주만 빠져나가고 투자자가 남겨지는 상황을 막습니다.

반대 방향의 장치도 있습니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주주가 이 권리를 쓰면 소수주주는 같은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주식을 넘겨야 합니다. 대주주가 가진 지분만으로는 경영권을 넘기기에 모자라더라도 소수주주 지분을 얹어 경영권을 함께 이전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대주주는 더 유리한 가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는 서로의 주식 처분에 대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회수와 경영권 보장에 관한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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