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속

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추징 80만원으로 종결

이정환 변호사 2016년 4월 7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상속세 신고와 잠실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응을 함께 맡았습니다.

조사에서 걸린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녀의 은행 차입금을 갚아 준 일입니다. 조사관은 이것을 미리 준 재산, 곧 사전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옮겨 간 3억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그 틀을 이용한 사전증여가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차입금 쪽에서는 실질적인 차주가 누구였는지를 밝혔습니다. 빌린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이 피상속인이었고, 이자도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 명의는 자녀였지만 그 돈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피상속인이었다는 뜻입니다.

3억원 쪽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생활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8개월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실제 생활비로 나갔음을 입증했고, 그 돈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잠실세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약 29억원이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인이 실제로 낸 상속세는 5,200만원이었고, 세무조사에서 더 추징된 금액은 약 80만원에 그쳤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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