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상속세 신고와 잠실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응을 함께 맡았습니다.
조사에서 걸린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녀의 은행 차입금을 갚아 준 일입니다. 조사관은 이것을 미리 준 재산, 곧 사전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옮겨 간 3억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그 틀을 이용한 사전증여가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차입금 쪽에서는 실질적인 차주가 누구였는지를 밝혔습니다. 빌린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이 피상속인이었고, 이자도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 명의는 자녀였지만 그 돈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피상속인이었다는 뜻입니다.
3억원 쪽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생활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8개월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실제 생활비로 나갔음을 입증했고, 그 돈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잠실세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약 29억원이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인이 실제로 낸 상속세는 5,200만원이었고, 세무조사에서 더 추징된 금액은 약 80만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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