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두고 성북세무서가 벌인 세무조사를 맡아 방어했습니다.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금융거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주로 활동한 탓에 금융계좌가 여러 개였고, 오간 돈이 수십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계좌만 놓고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신고가액입니다. 상속된 빌라와 아파트를 상속세 신고에서 얼마로 잡을 것인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와 견해가 갈렸고, 그 차이만큼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함께 붙었습니다. 금융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정리해 돈이 어디서 나와 누구에게 갔는지를 하나씩 밝혔습니다. 계 운영에서 오간 자금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출처 불명이라는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신고 기준액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을 짚어, 유사사례의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북세무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과다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을 거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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