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수행

이정환 변호사 2016년 3월 30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라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첫째, 개인 간에 이루어진 중고 휴대폰 거래에서 반품을 둘러싼 분쟁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개인 간 거래에 그대로 들이댈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둘째, 전자거래로 산 물건을 되돌려 보낼 때 상품의 감가상각비를 빼는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쓴 만큼 값이 떨어졌다는 판매자의 셈법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셋째, 상품몰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점과 구매확정의 효과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는 행위가 무엇을 확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넷째, 상품을 잘못 알고 산 전자제품을 한 번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오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용했다는 사정이 환불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모두 전자거래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유형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보다,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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