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속

관세포탈 사건, 특가법 적용을 막고 벌금형으로 방어

이정환 변호사 2016년 3월 31일

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G 무역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포탈) 사건을 방어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G 무역회사는 캄보디아에서 물품을 사들여 수입통관을 거치면서 80여 차례 관세를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 거래에 붙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뺀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했고, 결과적으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은 세 가지였고, 법원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찰은 80여 차례의 포탈 금액을 전부 합산해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관세포탈의 죄수관계가 경합범이지 포괄일죄가 아니므로 금액을 합쳐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가법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명해 적용법조를 바꾸게 했습니다.

둘째, 어떤 경합범인가. 적용법조는 바뀌었지만 검찰은 죄수관계를 따로 살피지 않고 징역 5년의 하나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저희는 대표이사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유죄판결이 있고 관세포탈은 신고 한 건마다 하나의 범죄를 이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무리와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무리가 갈리므로 판결도 둘로 나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셋째, 어쩌다 여기에 이르렀는가. 관세법이 정하는 과세가격과 세액 결정 기준은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무역회사 대표가 이를 전문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고, 그전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고의로 벌인 포탈이 아니라 법을 몰라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 없이 본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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