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세무조정 일정으로 지방 출장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이야기를 적어 둡니다.
2014년 개정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시차가 있었고, 회사가 끝내 부담할 법인세를 미리 그려 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 중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입니다.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쓴 금액이 그 해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산식은 투자를 넣는 쪽과 빼는 쪽 둘 중에서 고르는데, 한 번 고르면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사이에 설비 투자가 잡혀 있다면 투자를 넣는 쪽이, 그럴 계획이 없다면 빼는 쪽이 낫습니다. 올해의 유불리만 보고 정하면 남은 2년이 불편해집니다.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해의 투자·임금·배당으로 돌리겠다며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쌓아 두면 그만큼을 그 해에서 빼 줍니다. 이 장치 덕에 2015년도에 당장 세금을 낸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고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늘리겠다는 회사는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관심은 온통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유리한지, 실제로 더 낼 세금이 얼마인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기업의 소득을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흘려보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함께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온도차가 꽤 컸습니다.
실무에서 따로 불거진 쟁점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납부를 미룰 수 있으니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인은 언젠가 낼 세금이라면 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회사는 아직 낼지 말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 법인세비용을 통해 당기순이익까지 흔들기 때문에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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