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입니다.
학원, 커피숍,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자리를 잡고 하는 사업을 남에게 넘길 때 맺는 양수도 계약은 상법의 영업양도 규정을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을 넘긴 쪽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해 다투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법이 알아서 이 의무를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그 거래가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양도였는가, 그리고 새로 시작한 것이 동종영업인가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영업을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봅니다. 영업을 이루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실관계가 서로 얽혀 수익을 내는 원천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판단 기준은 넘겨받은 쪽이 그 조직된 수익의 원천을 이어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입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재산 일부를 남겨 두고 시설만 넘겼더라도 넘긴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면 영업양도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전부 넘겼더라도 조직을 해체해서 넘겼다면 영업양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기준이 뚜렷해집니다. 학원에서 강의실 같은 물적 설비와 강사 조직뿐 아니라 강의교재, 학원생 상담이력, 주소록, 교습방법이 담긴 문서까지 함께 넘긴 경우는 영업양도로 보았습니다. 음식점에서 핵심 메뉴의 조리법과 기계, 냉장고, 전화번호처럼 영업에 중요한 재산을 상당 부분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넘길 생각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이 의무를 어떻게 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해 범위를 좁히거나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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