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과세관청이 내린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서 다투었고, 그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발단은 상속재산에 들어 있던 연금보험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보험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아 평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그 차액만큼 상속세 6,877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내세운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이 열린 날 상속인들이 넘겨받은 것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권리 그 자체입니다. 보험을 깨지 않은 이상 손에 쥔 것은 앞으로 받을 연금이지 해지했을 때의 환급금이 아닙니다.
둘째, 연금 지급이 시작된 뒤에 상속이 일어난 경우 그 연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라고 정해 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약환급금과 유기정기금 평가액 중 큰 쪽을 택하라는 주장은 법에 없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납니다.
셋째, 해약하지도 않은 보험을 두고 해약한다면 얼마를 돌려받을지 가정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정을 세금의 근거로 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쟁점 연금보험은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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